협의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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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모든 시민의 힘과 슬기를 모아 지역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뜨거운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진취적인 지역정신을 세우는 사업
2.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고 지역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키우는 사업
3.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키우는 사업
4. 전통문화와 미래과학이 함께하는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사업
5. 질서ㆍ청결ㆍ친절의 문화시민운동과 생태ㆍ환경도시를 만드는 사업
6. 기타 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 및 회원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각종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및 입회) ① 본회 회원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대표 또는 소속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에 가입된 회원은 다음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2. 본회에 대한 건의권
3. 기타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또는 주관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규정하는 의무를 진다.
1. 본회 규정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3. 본의 지원사업에 대한 매년도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의 제출
4. 총회 및 이사회,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7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회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9조 (기구) ① 본회에 총회ㆍ이사회ㆍ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②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시민화합과 결집의 구심적 역할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30명 이내의 원로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되며 원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0명이내(필요에 따라 상임부회장 또는 비상임수석부회장을 둔다.)
3. 분과위원장 : 5명 이내
4. 사 무 처장 : 1명
5. 이 사 : 3명 이상 70명 이내
6. 감 사 : 2명 이내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위촉이사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의 장 또는 대전사랑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및 사무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의 기산은 선임된 날로부터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민협의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임시이사회를 포함한 이사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6할 이상 참석치
않을 경우
3.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제14조 (임원의 사임) ① 임원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사임을 수락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이 그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1월 이내에 보궐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10조에서 정하는 인원수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회장과 원로는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시민화합과 결집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③ 부회장은 총회,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상임부회장 또는 비상임수석부회장이,
그렇지 않은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당연직 간사가 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⑦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 (구성) ① 본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승인
2. 본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본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9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정족수 재적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이사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원로선임 및 임원의 사임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 임명동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본회 운영규정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 기능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회장단 및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서 처리한 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소집) ① 이사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25조 (구성) ① 본회의 분야별 업무를 담당처리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지역정신 분과위원회
2.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3. 지역인재 분과위원회
4. 지역문화 분과위원회
5. 환경도시 분과위원회
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6조 (기능)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신 분과위원회는 창의ㆍ화합ㆍ개척의 지역정신 정립과 시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분과위원회는 지역상품 애용운동과 지역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분과위원회는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자랑스런 지역인 선정 육성, 꿈나무들의 재능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분과위원회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사랑 운동에 관한 사항
5. 환경도시 분과위원회는 질서ㆍ청결ㆍ친절의 문화시민운동과 생태 환경도시 조성에 관한사항
제27조 (소집) ①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의결사항의 보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30조 (재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31조 (재정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사무국에서 책임관리 하되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례에 따른다.
③ 본회의 재정중 시 보조금에 대하여는 시의 감독을 받는다.
제3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각 분과위원회는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심의 조정하여 시민협의회의 총괄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 ① 각 분과위원회는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취합하여 총괄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 1 (기부금수입관리) 기부를 통해 들어온 모든 수입금은 그 액수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35조 (조직 및 정원)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 1인
2. 직 원 4인
3. 사업에 따른 계약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6조 (직원 보수 등)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복무ㆍ인사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7조 (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하여 의결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2.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 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에 귀속한다.
제40조 (자전거 사업단 운영) 본회에 일자리 창출 사업인 그린앤타슈 자전거 사업단을 두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선출 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으로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종료된다.
제3조 (사단법인 설립등기 이전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운영규정은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설립등기 이전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2005. 3. 9, 제2조, 제4조, 제25조, 제26조 일부 개정 시행한다.제5조 2010. 9. 30, 제10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6조 2011. 4. 6, 제34조의 1 일부 신설 시행한다.
제7조 2015. 1 2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8조 2016. 1 26,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37조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