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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본 사단법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부금품 사용기한(2020. 02. 28)이
만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사용명세를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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